주택을 유상으로 살 때 내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면적, 생애최초 여부로 나눕니다.
표준세율과 중과
주택 유상취득의 기본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 그 사이는 공식으로 이어지는 세율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8%, 3주택 이상 12%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1·2주택이 1~3%, 3주택 8%, 4주택 이상과 법인이 12%입니다.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구간의 취득세의 10%이고, 중과 주택은 취득가액의 0.4%입니다.
|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법인 |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12% |
| 비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계산 예
비조정지역 1주택 7억 5천만원, 85㎡ 이하는 취득세율 2%, 취득세 15,000,000원, 지방교육세 1,500,000원, 합계 16,500,000원입니다.
조정지역에서 2주택이 되는 10억원, 85㎡ 초과 아파트는 취득세 80,000,000원, 교육세 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6,000,000원, 합계 90,000,000원입니다.
5억원 생애최초, 85㎡ 이하는 취득세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빼고 교육세를 매기지 않아 합계 3,000,000원입니다.
참고용. 생애최초 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더 걷는 해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85㎡ 초과 생애최초는 본세 0.2%만 둡니다.
증여·상속·신축 세율, 고급주택 추가 중과, 공동취득의 감면 한도 안분은 없습니다.
기준과 출처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유상 주택 표준세율과 6억~9억 공식.
- 지방세법 제13조의2. 다주택·법인 중과와 지방교육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감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200만원·300만원 한도.
- 농어촌특별세법의 국민주택 규모 비과세. 중과 시 85㎡ 초과 0.6%·1.0%는 서울 마포구 취득세 안내표와 같은 산출입니다.
대출 가능액은 DSR·LTV 계산기, 나중에 팔 때 세금은 양도세 계산기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6억과 9억 사이 세율은 왜 소수인가요?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면 1%, 9억원을 넘으면 3%입니다. 그 사이는 (취득가액 × 2 ÷ 3억 − 3) ÷ 100으로 1%와 3% 사이를 잇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씁니다. 7억 5천만원이면 정확히 2%입니다.
주택 수는 이번 집을 포함하나요?
포함합니다.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사면 1주택,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한 채를 더 사면 2주택으로 8%입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을 갖춘 경우에는 표준세율을 고를 수 있게 체크를 두었습니다. 기한 자체는 검사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는 얼마나 빠지나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이고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2028-12-31까지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뺍니다.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취득세가 없습니다. 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 등 특례는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이 감면을 받으면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없나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5㎡ 이하는 중과 주택도 농어촌특별세를 붙이지 않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85㎡를 넘으면 표준세율은 0.2%, 8% 중과는 0.6%, 12% 중과는 1.0%입니다.
법인이 사면요?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법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12%입니다. 지방교육세 0.4%가 붙고,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 1%가 추가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과 분양권도 주택 수인가요?
주거용 오피스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 수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등 합산 제외도 있습니다. 수를 확정한 뒤에 이 계산기에 그 숫자를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