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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반과세, 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 중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르면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빼고 세액을 계산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 다주택 중과 유예는 2026-05-09 종료

거래 금액

보유와 과세 유형

1세대 1주택 공제에만 씁니다.

계산 순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면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여기서 끝입니다. 12억원을 넘으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다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서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6~45%를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양도소득세이고, 그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1세대 1주택 공제와 일반 공제

1주택 특례는 보유 3년 이상 연 4%(10년 40%)와 거주 2년 이상 연 4%(10년 40%)를 더하며 합계 80%가 한도입니다. 중과가 아닌 일반 부동산은 보유 3년 이상 연 2%, 15년 이상 30%만 적용하고 거주 기간은 보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는 공제율 0%입니다.

소득세 기본세율. 중과는 이 세율에 20%p 또는 30%p를 더하고 누진공제액은 그대로 둡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0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억 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계산 예

15억원에 팔고 8억원에 산 집을 10년 보유·10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차익 700,000,000원 중 과세대상은 140,000,000원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빼면 소득금액은 28,000,000원,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은 25,500,000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2,565,000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821,500원입니다.

국세청이 2026년 3월 1일 자료에서 든 사례는 양도 20억원, 취득 10억원, 보유 15년, 필요경비 0원입니다. 일반과세(중과 유예 중과 같은 계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3억원 후 양도소득세 257,010,000원입니다. 유예가 끝난 2주택 중과는 공제 없이 582,510,000원, 지방소득세 58,251,000원입니다. 3주택 이상은 같은 과세표준에 30%p를 더합니다.

참고용. 일시적 2주택, 상속·혼인·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거주요건의 근무·치료·취학 예외, 분양권과 입주권의 주택 수 합산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2027년 이후 공제·중과 조정은 이 날짜 기준으로 시행일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않아 넣지 않았습니다.

기준과 출처

  • 소득세법 제89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제104조(양도소득세율), 제55조(기본세율).
  • 국세청 2026년 3월 1일 보도참고자료.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일과 20억·10억·15년 계산 사례.
  • 고가주택 기준 금액은 12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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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이면 세금이 전혀 없나요?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고 보유 2년(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집은 거주 2년도)을 채우면 주택 양도차익은 비과세입니다.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양도가액 비율만 과세하고, 그 부분에 보유·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 80%인가요?

1세대 1주택으로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 40%와 거주 40%를 더해 80%입니다. 일반 주택은 보유만 인정되고 3년부터 연 2%, 15년 이상 30%가 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는 이 공제를 빼 버립니다.

다주택 중과는 아직 유예인가요?

아닙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이어진 한시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으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30%p입니다. 유예 종료 전에 계약을 맺고 잔금 기한을 맞춘 예외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조정지역 2주택도 중과인가요?

아닙니다.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은 일반과세를 고르면 기본세율과 보유 공제(최대 30%)로 계산합니다. 주택 수에 분양권·입주권을 넣을지는 사례마다 달라 자동으로 세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붙나요?

산출된 양도소득세의 10%입니다. 원 미만은 버립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예정신고 때 분납이 가능하지만, 이 화면은 총액만 보여 줍니다.

필요경비에는 무엇을 넣나요?

취득세, 법무사 보수,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처럼 양도차익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생활비성 수선비는 보통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0으로 두고 세무사 장부와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