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이후 구조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에 월별 지급률을 곱하고, 그 달의 상한을 넘지 않게 자릅니다. 일반은 1~3개월 100%·월 250만원, 4~6개월 100%·월 200만원, 7개월 이후 80%·월 160만원입니다. 한부모는 첫 3개월만 상한이 300만원이고 그 뒤는 일반과 같습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 모두가 쓰면, 공통 사용 개월(최대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주되 월 상한이 250만, 250만, 300만, 350만, 400만, 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 개월 | 일반 | 한부모 | 6+6 공통 사용 |
|---|---|---|---|
| 1개월 | 250만원 · 100% | 300만원 · 100% | 250만원 · 100% |
| 2개월 | 250만원 · 100% | 300만원 · 100% | 250만원 · 100% |
| 3개월 | 250만원 · 100% | 300만원 · 100% | 300만원 · 100% |
| 4개월 | 200만원 · 100% | 200만원 · 100% | 350만원 · 100% |
| 5개월 | 200만원 · 100% | 200만원 · 100% | 400만원 · 100% |
| 6개월 | 200만원 · 100% | 200만원 · 100% | 450만원 · 100% |
| 7개월 이후 | 160만원 · 80% | 160만원 · 80% | 일반과 같음 |
계산 예
통상임금 500만원으로 12개월을 쓰면 일반 합계는 23,100,000원입니다. 1~3개월은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12개월은 160만원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건의 한부모는 첫 3개월이 300만원이라 합계 24,600,000원입니다.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고 6개월씩 겹치면 본인 12개월은 29,600,000원, 배우자 6개월은 17,000,000원, 가구 합계 46,600,000원입니다. 통상임금 100만원·일반 12개월은 상한에 닿지 않아 합계 10,800,000원입니다.
기준과 출처
-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5년 1월 1일 육아휴직급여 인상, 사후지급 폐지, 6+6 첫 달 상한 250만원, 한부모 첫 3개월 300만원.
- 고용24 제도 안내. 일반 1~3·4~6·7개월 이후 상한, 6+6은 공통 사용 기간, 7개월 이후는 일반급여.
- 남녀고용평등법.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또는 한부모·중증 장애 아동이면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휴직 전 월급 구조를 보려면 시급·주휴수당 계산기를, 복직이 아니라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