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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사용 개월을 넣으면 2025년 개편 상한으로 월별 급여와 합계를 계산합니다. 한부모와 부모 함께 육아휴직(6+6)을 고를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 급여 개편 2025-01-01

본인

2025년 1월 1일 이후 구조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에 월별 지급률을 곱하고, 그 달의 상한을 넘지 않게 자릅니다. 일반은 1~3개월 100%·월 250만원, 4~6개월 100%·월 200만원, 7개월 이후 80%·월 160만원입니다. 한부모는 첫 3개월만 상한이 300만원이고 그 뒤는 일반과 같습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 모두가 쓰면, 공통 사용 개월(최대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주되 월 상한이 250만, 250만, 300만, 350만, 400만, 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월 상한.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 더 낮으면 그 금액을 줍니다.
개월일반한부모6+6 공통 사용
1개월250만원 · 100%300만원 · 100%250만원 · 100%
2개월250만원 · 100%300만원 · 100%250만원 · 100%
3개월250만원 · 100%300만원 · 100%300만원 · 100%
4개월200만원 · 100%200만원 · 100%350만원 · 100%
5개월200만원 · 100%200만원 · 100%400만원 · 100%
6개월200만원 · 100%200만원 · 100%450만원 · 100%
7개월 이후160만원 · 80%160만원 · 80%일반과 같음

계산 예

통상임금 500만원으로 12개월을 쓰면 일반 합계는 23,100,000원입니다. 1~3개월은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12개월은 160만원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건의 한부모는 첫 3개월이 300만원이라 합계 24,600,000원입니다.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고 6개월씩 겹치면 본인 12개월은 29,600,000원, 배우자 6개월은 17,000,000원, 가구 합계 46,600,000원입니다. 통상임금 100만원·일반 12개월은 상한에 닿지 않아 합계 10,800,000원입니다.

참고용. 2026년 10월 21일까지 이 상한을 바꾼 시행령을 확인하지 못해 2025-01-01 개편 금액을 유지했습니다. 하한액, 통상임금에 넣는 수당의 범위, 먼저 휴직한 사람에게 나중에 지급하는 차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개월은 통째로만 계산합니다.

기준과 출처

  •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5년 1월 1일 육아휴직급여 인상, 사후지급 폐지, 6+6 첫 달 상한 250만원, 한부모 첫 3개월 300만원.
  • 고용24 제도 안내. 일반 1~3·4~6·7개월 이후 상한, 6+6은 공통 사용 기간, 7개월 이후는 일반급여.
  • 남녀고용평등법.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또는 한부모·중증 장애 아동이면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휴직 전 월급 구조를 보려면 시급·주휴수당 계산기를, 복직이 아니라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5년부터 사후지급이 없어졌나요?

그렇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기간은 휴직 중에 계산된 금액을 전액 받습니다. 예전처럼 75%만 먼저 주고 복직 6개월 뒤에 25%를 정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도 그 전액을 보여 줍니다.

6+6은 두 사람이 동시에 쉬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쓰든 순차로 쓰든, 두 사람이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 수만큼 첫 구간의 상한이 올라갑니다. 한 사람만 쓰면 일반 상한입니다. 먼저 일반급여를 받은 뒤 배우자가 신청하면서 차액을 받는 정산은 고용센터 절차라 여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3개월, 6개월처럼 다르게 쓰면요?

인상은 더 짧게 쓴 쪽에 맞춰 공통 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통 사용이 2개월이면 두 사람 모두 1·2개월만 6+6 상한이고, 3개월째부터는 그 사람의 일반 또는 한부모 상한입니다.

한부모는 1년 6개월을 다 300만원 받나요?

아닙니다. 한부모 인상은 첫 3개월, 월 상한 300만원입니다. 4~6개월은 일반과 같이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80%·월 160만원입니다. 한부모이면서 배우자와 6+6을 같이 쓰는 경우는 드물어 이 화면에서는 한부모 표를 우선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요?

상한은 천장일 뿐, 통상임금에 해당 월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 더 낮으면 그 금액을 줍니다. 월급 100만원이면 1~6개월은 100만원, 7개월 이후는 80만원인 식입니다.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보통 12개월입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이거나, 중증 장애 아동이면 18개월까지 늘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써야 급여가 나오고,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검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