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퇴직금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재직일수는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날수라서, 2020년 1월 1일 입사 후 2021년 1월 1일 퇴사는 윤년을 포함해 366일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취업규칙마다 다릅니다. 실비 변상이나 임시 은혜적 금품은 빠지는 경우가 많아, 월급만 넣으면 실제보다 작거나 클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일곱 단계
- 과세대상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5년 이하는 연 100만원, 10년은 1,500만원, 20년은 4,000만원, 그 이후는 연 300만원이 더해집니다.
- 남은 금액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급여를 만듭니다.
-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800만원 이하는 전액, 그 이상은 60%에서 35%까지 구간별로 공제합니다.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6~45%를 적용합니다.
- 그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소득세를 되돌립니다.
-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 세후 금액은 과세대상 퇴직급여에서 두 세금을 뺀 값입니다.
계산 예
국세청이 안내하는 퇴직급여 1억원, 근속 20년은 근속연수공제 40,000,000원, 환산급여 36,000,000원, 환산급여공제 24,800,000원입니다. 퇴직소득세는 1,120,000원, 지방소득세 112,000원, 세후 98,768,000원입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근속 10년은 퇴직소득세 3,875,000원와 지방소득세 387,500원로, 합계 4,262,500원입니다.
기준과 출처
- 근로기준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의 평균임금·퇴직금.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정분이 2026년에도 유지됩니다.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안내의 1억원·20년 사례.
이직 직후라면 실업급여 계산기와 시급·주휴수당 계산기도 이어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