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 월급과 하루 소정근로시간,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구직급여 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총액을 계산합니다.
일액은 60%와 상·하한 사이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 임금을 30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으로 삼습니다.
그 금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기초일액을 그 금액으로 자릅니다. 60%를 곱한 상한은 1일 68,100원입니다.
하한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이라, 8시간이면 66,04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총액은 1일 구직급여에 이 일수를 곱합니다. 28일 금액은 실업인정 주기를 한 달처럼 볼 때의 참고값일 뿐, 달력 월급은 아닙니다.
계산 예
월급 600만원, 하루 8시간, 35세, 피보험 4년이면 60%가 상한에 걸려 1일 68,100원, 180일, 총액 12,258,0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을 받고 34세에 피보험 3년으로 이직하면 60%보다 하한이 높아 1일 66,048원, 총액 11,888,640원입니다.
참고용. 수급 자격(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실업 상태, 재취업 활동)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월급÷30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준과 출처
-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의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일수표.
- 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보험 안내. 상한 68,100원, 8시간 하한 66,048원.
-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01-01~2026-12-31).
퇴직 정산은 퇴직금 계산기, 다음 일자리 시급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회사 사정에 따른 이직이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처럼 법령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사표를 낸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한과 하한이 왜 비슷하나요?
2026년 1일 상한은 68,100원이고, 8시간 근로자의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인 66,048원입니다. 월급이 낮아 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작으면 하한을 받고,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상한에서 멈춥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갈리나요?
이직일 현재 50세 미만은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120, 180, 210, 240, 270일입니다.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금액 확인 후 고용24에서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일용직과 예술인도 같은 표인가요?
이 화면은 근로자의 구직급여입니다. 예술인 하한 16,000원, 노무제공자 하한 26,600원,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요건은 별도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여기서 검사하지 않습니다.